- 300㎡이상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 설치
홍성군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의 기틀을 조성코자 중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를 3월중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최근 가축전염병이 계절과 무관하게 년중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구제역특별방역기간(3월∼5월)이 도래됨에 따라 3월까지 소독시설 설치를 조기 완료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관내 양축농가 보호와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축산농가 120개소와 가축계량증명업소 5개소에 대해 소독시설을 지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10개소를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축사면적이 300㎡이상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각 읍·면을 통하여 신청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300㎡이상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미설치 및 미이행농가는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는 바 강력한 시설설치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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