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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충청.경북에 909억 긴급 지원
  • 윤만형 기
  • 등록 2004-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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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 미달해도 특별재해지역 지정 검토
최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권과 경북에 909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지원된다.
또 이들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5일 폭설로 피해가 극심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와 이들 시.도에 속한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통해 9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림시설에 복구비를 우선 지원키로 하고 이날 중 소관 부처인 농림부에 이를 배정 완료해 11일까지 일선 시.도에 자금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폭설피해는 비닐하우스 2천219억원, 축사.잠사 1천484억원 등 5천265억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충남 2천635억원, 충북 1천467억원, 경북 645억원, 대전 419억원 등이다.
이번 예비비는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7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피해규모 3천787억원을 토대로 개산예비비(피해액 확정전 집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예비비) 형태로 편성됐다.
정부는 일선 피해복구 현장에서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피해복구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주민이 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복구계획 확정에 3~4주, 자금배정에 1주 등 1개월 가량의시간이 걸리지만 개산 예비비는 자금지원에 걸리는 시간이 1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와 중앙조사단의 실사 등을 거쳐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매달 2차례 개최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피해복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와 관련, "폭설지역은 사유시설 피해가 많아 정부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복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이 추가로 융자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요건이 안되더라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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