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24. 19:5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소재 태안화력발전소 앞 1.7마일해상에서 불법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하던 부산선적 (주)세운소속 758톤 그린피아호(선장 채인묵, 76세.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기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린피아호는 허가없이 위장소에서 바다모래 약 800루베를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순찰중인 태안해경 경비정에 검거되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앞으로 불법모래채취 선장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채취된 바다모래는 전량압수조치할 방침이며 그린피아호는 현지기상 및 평택항 하역부두수심을 고려하여 2. 25. 평택항에 강제입항조치후 모래전량을 하역하고 선장을 태안해양경찰서로 임의동행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태안해경은 불법으로 바다모래가 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해상에 경비정을 고정배치하여 불법모래채취 및 허가구역이탈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며 주민, 어민의 많은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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