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을어장의 패류 채취권과 개인양식어업권이 불법 임대 또는 매매되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일부 양식업자들의 시설초과, 어장이탈, 무면허 불법행위는 물론 김 양식장내 무기산(염산)을 불법사용하는 등 양식장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단속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양식어업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 따르면 해상자원 보존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촌계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의 패류채취권이나 개인양식 어업권이 불법으로 임대 또는 매매되어 어장, 양식장의 시설초과와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어장의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물론 작은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한편 일부 어촌계장의 공금횡령과 불법 양식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비호 등 각종 부정부패가 예상되어 오는 2004. 2. 15∼3. 31일까지 "양식어업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기획수사"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정 단속 대상으로는 ▲양식어업권 불법 임대차(타인지배)행위 ▲무면허양식, 시설물 면적초과, 장소이전 등 불법행위 ▲어장시설물, 폐어망 등 폐기물 양식장내 침하 및 투기 행위 ▲어촌계 간부들의 어업권 임대관련 공금횡령행위 ▲당해 임대업자 등과 감독 공무원간의 결탁,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양식장 환경 저해사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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