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해 9월초순경부터 10월말경까지 태안군 원북면소재 안도 근해등지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바다모래(海沙)13,354톤(시가 1억6천만원상당)을 채취한 부산시 소재 골재채취업체 대표이사 박모씨(49세), 김모씨(60세)를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최근 서해안에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속에 금년도 지난해와같은 바다모래채취허가를 내줄예정이라는 태안군의 방침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골재채취행위, 허가구역외의 채취행위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부산, 전남 등지의 골재채취업자들이 서해안에서 허가없이 바다모래를 채취한 업주(사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채취한 업자들에대해서는 모래판매경로를 추적하는등 모든수사방법을 동원 색출해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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