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대표시 등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여부
서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5-20일까지 16일간을 설명절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다소비 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무신고 제품 사용 및 유통여부△허위.과대표시 등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여부△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여부△식품의 진열.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시는 최근 조류독감 및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탈.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지도.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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