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전국 단일 번호판 도입 세부시행계획 시달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시 전국단일 등록번호판이 교부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되는 차량 번호판에 ‘충남‘ 등 시·도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충청남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단일 등록번호판 제도 도입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판의 교부(교체)를 위해 시·군별로 차종·용도 및 일련번호를 배정하는 등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해당 시·군에 시달했다.
새로운 등록번호판의 교부(교체)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규등록 시·도간 변경등록으로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시·도간 변경등록(사용본거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훼손·멸실 등에 의한 등록번호판 재교부 자동차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등에 한 하여 교부한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충남차량의 번호판은 시·도 표시가 삭제되면서, 승용자동차는 54가∼56구, 승합자동차는 77소∼77주, 화물자동차는 94다∼94조, 특수자동차는 99로∼99모로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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