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토지평가위 심의, 거쳐 내달 30일 확정
서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시청과 각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자료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서 접수를 받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검증을 실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받아 다음달 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가 불균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 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공시지가 의견서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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