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관내 고속도로와 국·지방도에 과속차량 무인 단속카메라 45대를 추가 설치, 지난 10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로써 충남경찰청 관내 무인 단속카메라는 모두 403대(과속 377, 신호위반 및과속 겸용 26대)로 늘어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80㎞/h를 초과할 수 없는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선별 단속하는 카메라 2대가 설치된다.
중·대형 화물차나 특수차 등은 그동안 1.5t 이하 화물차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121㎞/h 이상일 때만 단속이 가능해 과속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차량은 앞으로 101㎞/h를 넘으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며 "단속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형 화물차나 특수차량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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