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김포시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시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內 주택을 2023.10.11. 이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최대 400만원)을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연령제한 없이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부의 모든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감면받을 주택 취득가액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신고팀을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세무2과장은 “청년,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인구감소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김포시민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