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김포시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시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內 주택을 2023.10.11. 이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최대 400만원)을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연령제한 없이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부의 모든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감면받을 주택 취득가액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신고팀을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세무2과장은 “청년,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인구감소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김포시민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