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사진=태안군청 전경태안군이 건축 관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군민 중심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군 공직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사 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던 설계도면(평면도)을 군이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이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설계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조항이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민원인이 50만~100만 원의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직자가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 시행에 돌입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처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호응도가 높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달 초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군민은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 평면도에 숫자와 글자 몇자 바뀌는 정도인데도 그동안 큰 비용을 들여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해야 해 아쉬웠는데 이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했다.
태안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이번 시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는 군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역점 시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에 수혜를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