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사진=태안군청 전경태안군이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3월 3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30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 60대와 화물 110대 등 총 17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은 3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총 140대(승용 50, 화물 90)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8월 중 공고 예정이다.
지원액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차량별 지원액 상이)이며,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1450만 원 △경형 1800만 원 △소형 1337만~2100만 원 △소형특수는 1953만~236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 등이며, 동일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등) △다자녀가구(3명 이상, 만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자동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태안군에 출고 및 등록한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고 유지비도 저렴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88억 8800만 원을 투입해 승용 191대와 화물 250대 등 총 441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