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대전시청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천만 원으로 늘리고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업무를 위탁했으며, 전용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구축하여 신청서를 출력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던 불편을 줄였다.
또한, 매월 1일∼10일에 신청하고 넷째주에 선정하는 방식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7일 내외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편의성도 개선했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이며,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