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남목청소년센터 ‘2025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우수 운영기관 선정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는 12월 6일 오후 3시~6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종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포상식’에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울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총 4개 영역의 주제(자기계발, 신체 단련, 봉사활동, 탐...
▲ 사진=대구광역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돼 오던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의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다시 금지된다.
’20년 상반기부터 각 구·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왔으나,
이번에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 컵(플라스틱),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원활히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최근 커피 소비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이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재활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텀블러 사용을 통해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