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픽사베이앞으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을 얻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산업 재해로 처리된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