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엑스(KTX)-이음 중앙선 증편·동해선 신규 노선 울산 정차 확정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2월 30일부터 청량리역에서 울산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중앙선 케이티엑스(KTX)-이음이 증편 운행됨에 따라 태화강역 정차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주말 18회, 평일 16회)로 대폭 확대되고, 북울산역 4회, 남창역 2회 격역 정차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강릉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동...
▲ 사진=픽사베이앞으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을 얻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산업 재해로 처리된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