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픽사베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개인용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중 2곳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칙을 받게 되고,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칙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 차단 등으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