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39필지 결정·공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739필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진=대구광역시(위반사례)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100개소이다.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상습 위반 및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세륜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구·군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단속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