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