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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실태조사
  • 김재원 기
  • 등록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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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목적 위반.허위작성 방지 위해 전면 실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 지역은 토지시장 안정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 및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관리 하고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71.7%(7,3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부터 도시계획지역 내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외지역 7,275.819㎢를 지정했으며, 도에서는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6.24㎢)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지정 발표에 따라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17.89㎢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등 허가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용목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용실태조사는 그 동안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도는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지정 되면서 허가업무처리에만 주력 했으나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는 토지 이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시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계약 후 토지이용착수시기가 도래한 모든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이용목적 준수 여부, 이용계획 착수 전 전매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군은 이달 21일까지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 ∼ 10월 31일 (4개월)동안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허가당시 토지용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하였거나 허가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 조사과정에서 농지법, 산림법, 주민등록법 등 타 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당해 법령에 따라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사후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 부동산투기방지 및 지가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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