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이 지난 3일 일산대교(주)측이 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하영 김포시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은 존중하되, 김포시민은 물론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를 했다.
이어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무료화를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주)측은 같은날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산대교㈜는 우선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인 일산대교(주)가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난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일산대교(주)측에 통지했고, 이 처분으로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별개로, ‘일산대교 무료화’ 는 유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며 “비싼 통행료를 받는 ‘나쁜’ 다리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span>김포시민의 염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교통기본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항구적인 무료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