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7월1일 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서,
앞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아동 여성 등 가정폭력과 성폭력,학교폭력예방 활동 등은,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또한 112신고처리 및 예방순찰 활동 등도 자치경찰이 전담한다.
한편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자치경찰이 조기에 정착될려면,각 지방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협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의 목적은 국민들께 봉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이 같기 때문이다.또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예산과 인력지원도 필수적이다.
자치경찰이 정착이 되면, 국가경찰보다는 더 자치경찰이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고,지역 주민의 입장과 민심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맞는 맟춤치안이 시행 될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무엇보다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경찰구현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할것이다.또한 각 주민센터와 학교와도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행해야 효과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