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낸 재검표 소송과 관련해 위스콘신주(州)가 790만 달러(한화 87억원)을 내야 재검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에린 페린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위스콘신 재검표를 위해 790만 달러를 낼 생각인지에 대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후보간의 표 격차가 0.25%포인트 이하일 때는 주에서 재검표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이상으로 표 격차가 날 경우 재검표를 신청한 후보가 선불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0.6%포인트(약 2만500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검표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지 확실치 않은 일에 790만 달러를 지급하기에는 망설임이 큰 것이다.
위스콘신주에서 요구한 재검표 신청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790만 달러를 내고 재검표를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