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김포시는 최근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 가입계약과 관련해 가입 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6월 3일 이전 신문공고 후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①토지확보 상태 ②투자금 반환조건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등⇒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미리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