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9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30일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탄.실탄.포탄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되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