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9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30일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탄.실탄.포탄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되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