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건축허가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이 예고제의 대상은 아파트단지 인근의 11층 이상 건축물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5층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과 위험물처리시설 등 인근 주택 환경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등이다.
구는 이들 시설물이 들어서는 지역에 7일 간 안내문을 부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주민 의견은 즉시 건축주에게 통보돼 수용 여부를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견 조정회의 개최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로 개선해야 할 점은 많지만 건축허가로 인한 주민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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