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진지역 관내 행담도휴게소 등에서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다가 쓰레기 불법투기 전문 신고꾼, 이른바 쓰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각종 쓰레기처리에 대한 군민의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사람이 많이 몰리는 피서철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전문신고꾼 4명에 의하여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를 몰래버리는 장면 217건이 우리군에 접수되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다고 말하고 올해에도 벌써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1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동안 외지인들이 많이 몰리는 관내의 행담도 휴게소 등에서 전문인 5인에 의해 24시간 이용객들이 버리는 250여건의 담배꽁초, 휴지, 재활용품 등의 쓰레기투기장면을 비디오로 직접 촬영하여 당진군에 우편으로 신고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때와 장소 및 계절에 관계없이 쓰레기를 몰래버리거나 무단소각 할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쓰레기 적법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위반건에 대하여는 차적지조회, 본인진술 등을 실시한 후 건당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신고자에게는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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