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공무원 2,500여 명 참여 ‘섬박람회 시민 참여주간’ 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300(11월 9일)을 맞아 오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을 ‘시민 참여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시민 2,500여 명이 함께 섬박람회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참여주간은 기존의 관 주도 홍보활동에서 벗어나 여수시 각 부서 공무원과 지역 사회단체가...

고양시(이재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국비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각 시군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해 지원되는 외래치료지원비, ▲초기진단비, ▲발병초기정신질환치료비, ▲외래진료치료비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거주지가 고양시이며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와 외래진료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등의 진단을 최근 5년 이내 받아야한다.
외래진료치료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소아청소년 정신장애(F20~F48, F90~98)등의 진단을 받고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초기진단비, 응급입원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외래치료지원비는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진단비는 2020년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하며, 외래치료지원비는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