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 해당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신고 기준이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2019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해 신고를 득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 점검 등을 통해 미신고한 사업장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