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도로법에 의하면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재해의 범위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2,200건(약 18억원)에 대해 일괄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점용료 미납부자에게는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도로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액 중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납부자의 주소지 및 영업장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신청서 접수일은 6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환급은 신청서 접수 종료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031-8075-530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관내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