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안성시는 6일부터 일상생활 경제활동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일상생활 속 수칙 홍보에 나섰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크게 개인방역, 집단방역으로 나눠 개인방역은 5대 핵심수칙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은 5대 핵심수칙과 업종별 세부지침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이다.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수행,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다.
개인과 공동체는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참고하고 필요시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수를 10분의1 이상 줄이는 데 성공한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시민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을 코로나19가 종식되었고 감염병 발생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까 적잖이 우려스럽다.”면서 “오프라인 개학을 앞둔 이 시점에서 대규모 확산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니 안성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안성시청, 안성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