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졌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되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4월 「 약칭:개발제한구역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흥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고,부대 시설릐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시행(2020.2.21)
으로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시흥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중인 주유소.LPG충전소 내 복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
해짐에 따라 부지확보 용이 및 행정이행절차 간소화.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희석 시흥시 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