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봄철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업용 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불피움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불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인 연막소독,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119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장소는 ▲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으로 사전신고 미준수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게 주요 골자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 강풍 및 건조주의보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조정 안내 ▲ 가능한 마을단위 공동소각 유도 ▲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 입회하에 안전조치와 진압장비 배치 및 완전 소화 확인 등을 마을이장, 의용소방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백승기 서장은“봄철 화재예방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고창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안전의식을 함양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