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광양시는 2014년 6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자체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인력 2명으로
OK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2018년에 전년 대비 사업비를 2배 증액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2019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16%증가된 1,435건을 처리해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처리 유형별로는 △전기 860건 △수도 107건 △난방 22건 △소규모 집수리(도배, 장판 포함)
307건 △공공복지시설물 139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운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민원
기동대로 정착하고 있다.
2019년 11월 불편사항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가구 중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더 친철하고 신속한 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불편사항 접수민원을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편사항 발생 시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061-797-2934)로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홍보 부족으로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순회 방문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생활 불편사항 해소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