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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서필원 사회2부
  • 등록 2020-01-10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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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합동특별단속반 편성해 식육판매업소 등 142개소 점검


▲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장면


보령시는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식육위생 단속과 함께 소·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0181228일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개반 7명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력제 단속은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단속하고 단속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와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여부 등도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202011일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 외에 가금(, 오리, 계란) 산물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가금산물 이력제홍보를 병행하고, 7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가금산물 이력제에 따르면 가금사육 농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사육현황 및 입란 신고,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하여 도축처리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포장처리업자는 이력표시를 확인하고 묶음번호 구성 및 포장처리 신고를 하여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신고 및 거래신고서를 발급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계란포장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해 선별포장 실적을 하고, 계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번호표시를 확인하고 소분·재포장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거래신고 및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신기섭 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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