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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0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김문기
  • 등록 2019-12-18 2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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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정비 90동, ‘20. 1. 20.까지 접수

순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촌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부속사)정비 90동, 총 280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순창군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280만원 한도)도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농·축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2%이며,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는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 및 기존 1주택자는 등기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지붕을 구분해 일반빈집은 동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동당 300만원 까지 지원 될 수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랑채정비 사업은 방치된 주택본채 이외의 행랑채를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 창고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일반 행랑채는 동당 최대 80만원 지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180만원까지 지원 될 수 있다

 

군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은 “열악하기 만한 농촌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내년도 1월 20일까지 희망사업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063-650-1764)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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