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남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으로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확립
[뉴스21일간=김민근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4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가 정착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순창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혼선을 덜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 개정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