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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 고영택
  • 등록 2004-07-29 0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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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3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1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매년 10명 이내에 불과했던 북한이탈주민이 90년대 중반부터는 매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1천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해짐에 따라 그동안의 정착지원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착지원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특히 청소년 교육에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교육기간을 늘이고, 별개의 맞춤식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사회적응 교육은 현행 2개월인 하나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6개월에서 2년 간 교육하는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특성화 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력 결손 보충 및 적응지원을 통한 제도권 편입 지원과 제도권 편입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성년시까지 보호, 적응이 부진한 旣 사회편입 청소년에 대한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기간도 연장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착금지원과 관련 현행 1인 세대주에 2천 8백만 원, 2인 가족부터 1인 증가시마다 8백만 원을 자립·자활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던 것에서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기본금은 하향하고 자립·자활 의지와 노력에 연동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가산금은 상향조정했다. 주거지원 부분은 현행의 경우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세대별로 영구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이와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실소요액과 관련없이 2인 세대까지 7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영구임대주택 외 국민임대주택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주택의 임의해약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공동명의로 계약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라 주거지원금이 상향 지원되며,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교환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지금까지 일반영세민보다 1단계 우대해 지급해왔으나 이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자활 의지를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2005년부터는 일반영세민과 동일한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취학 지원은 직업훈련의 경우 단순 훈련수당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취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기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착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장려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취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학력수준에 맞지 않는 고학력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중도포기, 휴학 등 부적응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개선안은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는 연령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대학의 교육지원기간을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이 끝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찰이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를 담당하여 왔으나 담당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인 정착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신변보호와 정착도우미의 역할을 분리했다. 정착도우미는 거주지 편입시 신병인수부터 초기 6개월간 정착을 위한 제반 안내, 편의 제공 등을 하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3일 심의·확정 되었으며, 8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11월 경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처 200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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