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3월14일)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 한 업소를 3. 2~3. 6까지 지도.점검한 결과,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비위생적 취급(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12개소)금번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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