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유통 기구.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식기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고시(‘08.12.23)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용량 크기를 세분화(1100㎖ 미만, 1100㎖ 이상 ⇒ 600㎖ 미만, 600~3000㎖, 3000㎖ 이상)하여 납 및 카드뮴 용출규격을 강화하였고,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제품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강화된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용출규격에 대하여 관련 제조.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용기포장 정보방에 개정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유리제, 도자기제 또는 법랑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Q&A」게재하였으며, 친근감 있는 삽화로 처리한 홍보리플릿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자료는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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