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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아시나요?
  • 박종환
  • 등록 2008-12-23 0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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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 등 일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최근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시간을 놓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한해 국내응급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약40%에 이르며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상황이다. 응급의료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 국방, 치안, 소방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를 행한 결과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는 면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응급상황에 있는 자를 구제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등 의도하지 아니한 불의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므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의 입법례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각한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남동소방서에서는 9월 완공한 119소방안전체험장 응급처치 체험실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다양한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032-463-4803, 예방홍보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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