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짜벌꿀 제조업자 및 유통기한 변조.판매업자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탕으로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아로니아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암환자 등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여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로니아(Aronia mandschurica) : 장미과에 속하는 쵸코베리류의 식물열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제 (‘인베르타제, invertase’)를 첨가하여 약 8억원 상당의 가짜잡화벌꿀 1,391드럼(400,608kg)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이 ○○씨)를 적발하고 가짜벌꿀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농산」에 대하여도 가짜 벌꿀 제조 과정에서 사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보관중인 810드럼(233,280kg)을 압류 조치하였다. ※ 인베르타제(invertase) :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과당과 포도당으로 만드는 효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유통기한 ‘08.8.1까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분.판매한 2개 업체[(주)마이크로 허브, 지오식품(주)]를 적발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물량(6,738통, 168,450kg) 중 160,550kg(95%)과 판매용 완제품 1,000병(마렉 아로녹스, 500ml용)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마렉 아로녹스는 2,056병을 생산하여 1,113병을 판매, 1000병 압류 『(주)마이크로 허브』는 동 마렉 아로녹스 제품을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방문 판매 방식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고 3억 6천만원 상당(1,113병, 병당 33만원)을 판매함 식약청은 동 아로니아 관련 제품(유통기한이 2010.8.1 및 2010.10.10까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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