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2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2,8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추가 공급분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2,000만 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1,4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무 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입주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며,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