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마음새마을금고 700만원 상당 쌀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한마음새마을금고(이사장 전숙자)는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울산광역시 동구청을 찾아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은 7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176포대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숙자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훈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의 3차 신규공공택지 지정에 따라 신규택지 및 인근 지역인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신규택지 지정과 함께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에 안산시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했다. 이로써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반월국가산업단지 신길·원시·목내·초지동 5.78㎢를 포함하여 24.5㎢로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차 신규택지지구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