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대마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본부)가 4월 20일 정기총회를 성료했다. 본부는 총회를 통해 ‘대마공기업 추진위원회’를 본부 기구로 인준하였다.최근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annabidiol oral solution 은 비보험 의약품으로 한 병에 100ml 용량에 159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므로 100% 환자, 환자가족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센터가 공급하는 ‘Cannabidiol oral solution’는 CBD 성분이 1ml 당 100mg, 한 병당 10000mg 이 함유가 되어 있다. 환자, 환자가족이 직구를 통해 구입했던 건강기능식품 CBD 오일은 한 병당 CBD가 5000mg 함유인데 비해, 성분은 두 배이지만 가격은 8배나 비싸고, 한국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이 특수의약품 취급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본부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annabidiol oral solution’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공급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 구입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 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본부는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부는 해외에서 GMP, ISO-9001 인증을 받은 영농기업에서 생산한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하고 있는데 비해, 식약처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의 제품만을 허용했기에 10배 차이나는 가격으로 환자, 환자가족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본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통해 국가가 대마 재배, 유통을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대마 성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 국민의 부담이 덜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