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평택 포승공단 및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 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 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 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 업체와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 명령(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1개 조 당 4명씩 총 6개 조로 구성된 ‘광역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특정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 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및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평택항 주변의 관계기관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이 합심해 환경관리를 위한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와 충남지역 대기 질 개선은 어느 지역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또한 PM2.5 25㎍/㎡, PM10 44.9㎍/㎡ 등으로 충남 전체 평균인 PM2.5 21㎍/㎡, PM10 33.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평택 및 당진 지역 대기 질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입항 선박 매연 배출 저감을 위한 AMP 설치 및 저황 B-C유 사용에 대한 정책 건의, 유출입 대형트럭의 매연단속, 도로 속도제한, 포승공단 일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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