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고흥군,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못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말 이내에 연납할 시 1, 2월분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1년 세액의 7.5%)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내년 1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20년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이 제도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고흥군민은 고흥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 자동차 연납을 신청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3월말까지 연납신청뿐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하여주시기를 바라며, 1월 연납을 놓친 군민들이 3월에는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