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올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액을 편성했다.
올해 지원 규모 1,000억 원 중 상반기에 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창업자금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가능하고,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다.
상반기 접수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공휴일 제외)이며, 지원방법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1.5%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경기 중소기업대상 및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전해 준다.
접수처 및 융자 취급 은행은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 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고시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031-481-28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