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현장 중심 보건관리 강화
연천군은 지난 1월 30일 관내 휴양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건관리자와 전문 보건관리 용역업체가 협력해 이번 상담을 진행했으며, 고대산 자연휴양림 현장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심도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주요 내...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올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안성TG, 남안성TG) 및 안성시내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다발지점에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의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스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치원 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의 착용 유무가 부상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기간 동안 불시에 단속하니 운전자분들은 유념해야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