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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 박성용 전남동부
  • 등록 2018-09-04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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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김윤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제2조 정의를 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생인 이상,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학생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 즉, 성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학교‘안’에서 ‘학생 간에’발생한 학교폭력만 ‘학교폭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성인 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더 나아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 등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나열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이면서 학교폭력이기도 하다. 물론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범죄는 그 유형별로 특별법이 지정되어 있어 범죄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더 적절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긴급히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그 학생에게 신속한 처치(의료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가 필요할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처분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된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목적은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학교전 담경찰관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정예화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하는 대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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