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입니다”, “옛 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
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이 중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 14. 수
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며 對여성악성범죄의 심각 성을 강조하였다.
對여성악성범죄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로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을 의미한다. 실제로 對여성악성범죄는 연평균 12.9% (’13년~’17년 평균)가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
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중이며 유형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의자 검거시 주거지 內 컴퓨터, 휴대폰등 저장매
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실시하여 여죄 및 유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한다. 또
한 ‘18. 1월 지방청 단위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신설하여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수
사체계를 일원화 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의사나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재발우려 및 긴급성 등이
인정될 때 가해자를 퇴거 시키거나 주거직장 내 100m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를 신청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 사건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진술할 때 ‘진술내용의 타당성
신빙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계위력 등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고 판단될 경우 진술분석전문가진술조력인 등을 지원한다
넷째, 스토킹사건은 112신고 접수 시 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1년간 신고이
력을 관리해 ‘지속적’, 반복적‘의 문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범죄 처벌법 상의 스
토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트 폭력 사건은 단순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확인
해 처리하고, 현장종결한 사건은 담당수사관이 전화문자 등으로 가해자에게 경고조
치를 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근절 T/F팀’과 피해자간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찰이 도입 및 추진하고 있는 對여성악성범죄 대책의 시행과 모니터링 또
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對여 성악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대처가 절실한 실정이다. 시민들의 전화 한통
은 단순한 범죄신고가 아닌 잇따르는 2차, 3차의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트리거(Trig
ger)가 될 것이다.
언론 기고문1(남산 정진욱),hwp